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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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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보증금금액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1.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2.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배우자
    •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1.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2. ②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90% 담보)

신혼부부전세론

상품안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1.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2.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3.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 배우자
    •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1.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②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다둥이전세론

상품안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1. ① 현재 미성년자(만 19세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2.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3.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배우자
    •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4.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 됩니다.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1.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복지지킴이전세론

상품안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1.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설립신고확인 또는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등
    •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은 마을기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광역,지역자활센터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2.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3.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임차인이 위 ①자격을 충족해야함)
    • - 배우자
    •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4. ④ 주택수 및 소득에 따른 대출대상
    • - 부부합산 무주택 :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 부부합산 1주택 :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1.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안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우량주택전세론으로 내 집처럼 당당하게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1.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2.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3. ③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5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1.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2.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3. ③ 통장대출 1억원
  4. ④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
대출기간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대상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억원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3.6억원)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대출기간 최장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