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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세론
- 다둥이전세론
- 복지지킴이전세론
- 우량주택전세론
-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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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보증금금액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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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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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90% 담보) |
신혼부부전세론
상품안내 |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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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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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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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다둥이전세론
상품안내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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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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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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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복지지킴이전세론
상품안내 |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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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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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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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안내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우량주택전세론으로 내 집처럼 당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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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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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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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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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상주택 |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3.6억원)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